ChatGPT와 미드저니 쓸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법적 리스크, 생성형 AI 저작권

1. 뉴욕타임스(NYT)가 OpenAI를 고소한 것처럼,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이 ‘공정 이용’인지 ‘저작권 침해’인지가 현재 가장 큰 쟁점입니다.
2. 게티이미지(Getty Images) 사례에서 보듯, AI 결과물에 원본의 흔적(워터마크 등)이 남으면 표절 시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미국 저작권청(USCO)은 새벽의 자리아 등의 판례를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 개입이 없는 AI 순수 생성물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알고 쓰기

요즘 업무나 창작 활동에 생성형 AI(Generative AI)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글이 써지고 그림이 나오니 편하긴 한데, 사실 이 편리함 뒤에는 꽤 복잡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조계나 뉴스에서 어려운 말로 포장된 이야기들, 다 걷어내고 실무자 입장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3가지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팩트들을 기반으로,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드립니다.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내 허락 받고 공부시켰어?”

가장 먼저 터진 문제는 AI를 가르칠 때 쓴 교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기업들은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긁어모아(Scraping)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개발사들은 이걸 “사람이 책 읽고 지식 쌓는 거랑 똑같다”면서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원작자들 입장은 다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내 물건 가져다가 돈 버는 기계 만들었네?”라는 거죠. 실제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사건들을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The New York Times vs. OpenAI & Microsoft: 2023년 말, 뉴욕타임스는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이 챗GPT 훈련에 무단으로 쓰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학습만 한 게 아니라, 챗GPT가 유료 기사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읊어버리는 증거까지 제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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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vs. Stability AI & Midjourney: 유명 작가들의 스타일을 AI가 너무 쉽게 베껴버리자, 사라 앤더슨(Sarah Andersen) 같은 작가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데이터 사용료를 낼 것이냐, 공짜 학습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싸움인데, 아직 법원의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의 유사성, “이거 원본이랑 너무 똑같은데?”

두 번째는 AI가 뱉어낸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AI는 확률적으로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지만, 가끔 학습한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표절이 됩니다. 제가 찾아본 사례 중 가장 빼박 증거가 나왔던 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사진에 게티이미지의 로고가 찌그러진 채로 박혀 나왔습니다. 이건 AI가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긁어가서 학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영국 법원 등에서는 이미 일부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특정 캐릭터를 대놓고 요구했다가 상업적으로 쓰면,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유권 인정 여부, “AI가 만든 거, 내 거라고 팔 수 있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프롬프트 열심히 깎아서 만든 이미지, 저작권 등록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과 법원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단순히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라고 명령한 것만으로는 창작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주요 판례를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스티븐 탈러 사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미국 법원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미술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지만, 저작권청은 미드저니가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화 새벽의 자리아: 이 판결이 핵심입니다. 만화의 스토리와 대사 배치는 인간이 했으니 저작권을 인정받았지만, 미드저니로 생성한 그림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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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AI 저작권 포인트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실 분들을 위해 핵심 질문만 뽑아봤습니다.

Q1. 블로그나 유튜브 썸네일에 AI 이미지 써도 되나요?

A. 네, 사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미지를 남들이 퍼가서 써도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AI 순수 생성물은 저작권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남이 도용해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쓰셔야 합니다.

Q2. 프롬프트를 엄청 길고 구체적으로 쓰면 제 창작물로 인정받을까요?

A. 아직까진 어렵습니다. 미 저작권청은 프롬프트 입력을 ‘지시’로 보지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AI가 만든 결과물을 포토샵 등으로 사람이 2차적으로 많이 수정하고 변형했다면,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Q3. 기업에서 AI 도입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뭔가요?

A. ‘입력 데이터’ 관리입니다. 회사 내부 기밀이나 고객 개인정보를 ChatGPT나 번역기에 넣는 순간, 그 정보가 AI 학습에 쓰여서 밖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용(Enterprise) 버전을 쓰거나, 학습 데이터로 쓰지 않도록 옵션을 끄는(Opt-out)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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