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뉴진스, 하이브, 민희진 분쟁을 보면,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어도어는 하이브에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본사의 참견이 싫었을 거고, 독집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이라던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럴 마음은 아니겠죠.
그래서 궁금한것이 그냥 딱 법과 계약으로 보면 어떤 시선으로 보일지 궁금해서 AI로 돌려봤습니다.
뉴진스, 하이브, 민희진 분쟁 쟁점 및 법적 분석
경영권 탈취 논란
- HYBE 주장: 민희진이 ADOR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고, 이는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간주.
- 법적 관점:
- 경영권 탈취는 주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현재 ADOR의 지분 80%를 소유한 HYBE가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민희진은 ADOR 대표이사로서 독립 논의를 진행했더라도, 이는 ADOR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예측: 경영권 탈취 시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HYBE는 내부 규정을 통해 민희진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업무상 배임 혐의
- HYBE 주장: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회사 정보를 유출했고, 이는 배임에 해당.
- 법적 관점: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
-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민희진의 행위가 HYBE에 손해를 끼쳤다기보다 ADOR의 자율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일 경우, 배임 성립은 어려움.
- 예측: 민희진이 HYBE에 직접적인 재산 손해를 끼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음.
표절 논란
- 민희진 주장: HYBE의 빌리프랩 그룹 ILLIT이 NewJeans의 컨셉을 표절.
- 법적 관점:
- 컨셉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단, 특정 안무, 영상, 디자인 등 구체적 창작물이 유사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 예측: 표절 논란은 양측의 명확한 증거 제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산업 전반의 트렌드 유사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
민희진의 해임과 주주간 계약 문제
- 민희진 주장: HYBE가 부당하게 해임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ADOR의 대표이사로 유지되어야 함.
- 법적 관점:
- HYBE는 ADOR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도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해임 가능.
- 민희진의 해임이 주주간 계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 민희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처분 신청 가능.
- 예측: HYBE가 민희진 해임을 강행하더라도, 민희진 측이 계약 위반을 근거로 법적 대응할 가능성 높음.
민희진의 해임 여부
- 가능성: HYBE는 ADOR 최대주주로서 민희진 해임을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민희진 측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해임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 결론 예측: 민희진이 해임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수 있음.
ADOR 독립 및 경영권 문제
- 가능성: HYBE가 ADOR의 지분 80%를 보유한 이상, ADOR의 독립은 어렵고 민희진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결론 예측: ADOR는 HYBE 산하에 남을 가능성이 크며, 민희진은 ADOR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음.
표절 및 배임 혐의
- 가능성: 표절 논란과 배임 혐의 모두 명확한 법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 HYBE의 의도는 민희진의 풋옵션 제한과 내부 규율 강화를 위한 명분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결론 예측: 법적으로 표절과 배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음. 양측이 언론전을 통해 여론전에 치중할 가능성이 큼.
결론적으로,
- 법적으로 HYBE가 ADOR와 NewJeans의 소유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희진은 ADOR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큼.
- 배임죄나 표절 문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려움.
- 사건의 결론은 법적 판단보다는 양측의 협상이나 여론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큼.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
2024년 11월 29일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하였는데요. 잘모르는 제가 봐도 좀 위험스럽지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해보았습니다.
위약금 (Liquidated Damages)
- 의미:
전속계약에서 특정 조항이 위반될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미리 합의한 금액입니다. - 적용:
전속계약 해지 조항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뉴진스 측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예상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계약 잔여 기간 동안 발생할 매출 손실”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정 요인: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과 금액이 기준이 되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
- 의미:
위약금과는 별개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 금액입니다. - 적용 가능성:
HYBE(ADOR)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예: 음반 제작 비용, 마케팅 비용, 광고 계약 손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복 가능성:
한국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위약금이 중복 청구되는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보다 크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과도한 위약금 조항”으로 보고 일부 삭감할 수 있음.
- 반대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크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모두 발생 가능성 있음
위약금
뉴진스 측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HYBE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실을 입증하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
위약금이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합의 금액”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두 가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조정하거나 합산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 뉴진스가 계약 위반이 아닌 정당한 사유(예: ADOR의 의무 불이행)로 해지를 주장할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뉴진스가 집단적 법적 대응을 통해 ADOR의 전속계약 조건을 문제 삼는다면, HYBE가 계약 해지 사유를 다투는 복잡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내 것에 더욱 집착이가고, 자유롭게 하고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과 자본이 충분해야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의 매출이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어도 본사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더욱 독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뉴진스 사례를 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